토지소유권확인
1. 익산시 F 답 809평 중 3/11은 원고 A의, 2/11는 원고 B의, 2/11는 원고 C의, 2/11는 원고 D의, 2/11는...
1. 기초사실
가. 익산시 F 답 80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G(등기부상 주소 익산군 H)에게 1962. 10. 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 위 G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한편, 원고 A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부(父)의 성명은 I인데, 1997. 6. 3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소유이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등기부상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G과 망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등기부등본에 G의 주소는 익산군 H인데, 망인이 그곳에 주소등록한 근거가 없음)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6, 7호증의 각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오래 전부터 J, K, L이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도 이들이 부담하여 온 점(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로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는 K가, 2014년에는 L이 납부하였음), ② J는 망인과 5촌 사이인 친족이고, K는 J의 처, L은 J의 자(子)인 점, ③ L이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준 점, ④ 그 밖에 피고가 해당 읍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관련하여 동명이인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등기부등본상의 G과 망인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의 소유였고,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현재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