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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1 2016고단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20:1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 동 세무서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를 공단본부 방면에서 구미 대교 방면으로 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피고인 진행 방향에는 차량 정지 신호가 점등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5세) 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의 전면 부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측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1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약 5~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0,9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장소 및 블랙 박스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차량 손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 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나. 자동차 손괴: 도로 교통법 제 151조

다.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