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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1 2013고단8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F(20세)에게서 전화가 계속 걸려와 E이 난처해하자, E을 대신하여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0: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그곳으로 온 피해자를 만나서 다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왜 전화로 욕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얻어맞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때리다가 주변의 만류로 싸움이 잠시 중단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 부근에 있는 ‘I’ 노래방 앞으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만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때리면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