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00:37경 광주 서구 N 지하 1층 ‘O’ 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M이 자신의 옆 자리에 놓아둔 가방을 깜박 잊고 두고 나가자,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사원증, 자동차 열쇠 등 소지품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나이키 크로스 가방 1개를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말경 16:00경 광주 서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네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4회 그어 자해하고, 피해자가 진정시키려고 하자 “너 나 안 만나 줄 거잖아.”라고 말하며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다시 3회 가량 그어 자해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3. 14.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신랑한테 보낸다
이거
다. 또 헤어진다고 그 지랄 떨면 나 보낸다고 약속했어.
나 니 신랑한테 내가 적었던 거 네가 다 시켰다고 말해줄게 그대로"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불륜 관련 내용들을 알릴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 거부하자 신규 휴대전화(R)를 개통하여, 2020. 3. 16. 08:0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