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5. 15. 16: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공공장소인 D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볼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05. 15. 16:06 경 제 1 항 기재 화장실의 두 번째 용 변 칸에 미리 들어가 기 다리고 있다가 옆 칸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그 곳 화장실 칸막이 아래와 윗부분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5. 15. 16:12 경 제 1 항 기재 화장실의 두 번째 용 변 칸에 미리 들어가 기 다리고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E( 여, 31세) 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그 곳 화장실 칸막이 아래와 윗부분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광주광역시 동구 청장의 수사 협조 의뢰 공문 및 회신
1. 수사보고( 여죄 관련), 수사보고( 범행시간 및 동영상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