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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32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길에 피해자 D(28세)와 부딪쳤다.

이에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을 하여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야 씨발, 뭐하는 거야”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피해자 소유 휴대폰 및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