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09:30경 전주시 완산구 B, C에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아파트자치관리운영회” 소유의 출입 통제용 쇠기둥 2개와 체인걸이를 손으로 흔들어 뽑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3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토지 및 C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E아파트 및 상가 분양 당시부터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E아파트 및 상가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임에도 E아파트자치관리운영회(이하 ‘E아파트자치회’라 한다)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각 토지에 쇠기둥 등을 박아 상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였기에, 상가 일부 호실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