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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노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