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1:10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군포시 B에 있는 군포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들어와봐, 씹할 놈아, 들어와”라고 욕을 하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