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2. 10. 26.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었으며, 청주지방법원에서 2013. 4.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1. 9. 20. 05: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빌딩 1층 ‘D’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23세, 남)의 일행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함께 다가가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이 말리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청주지방법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310,000원 = 증인 I 98,000원(=일당 50,000원 여비 28,000원 식비 20,000원) 증인 E 53,000원(=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G 53,000원(=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F 53,000원(=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증인 H 53,000원(=일당 50,000원 여비 3,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