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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2523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608,787 원 및 이에 대한 2019. 8. 9.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18. 11. 8. C 소유의 경기 포 천시 D 지상 공장 건물들 중 아래 도면에서 보는 E 동 198㎡ 및 F 동 198㎡( 이하 ‘ 이 사건 각 공장 건물’ 이라고 함 )를 보증금 1,2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기간 2018. 11. 9.부터 2020. 1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이다.

(2) C은 2018. 8. 13.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장 건물을 포함한 위 지상 건물들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받기 위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 2018. 8. 4.부터 2021. 8.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장 화재보험계약 및 일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함). 나. 화재의 발생 2019. 4. 3. 23:08 경 이 사건 각 건물 중 E 동과 F 동 사이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E 동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가건물이 연소되면서 E 동 출입구 하부에 쌓여 있던 적재 물 및 E 동과 F 동 사이에 쌓여 있던 적재 물로 불이 번졌고 E 동 및 F 동공장 건물로 연소가 확대되어 이 사건 각 공장 건물이 소 손되었으며 이 사건 각 건물에 인접한 G 동 공장 지붕 판넬이 연소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함).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연소된 건물의 손해를 82,221,208원 (E 동 건물 손해액 51,714,496원 F 동 건물 손해액 17,849,171원 G 동 건물 손해액 12,188,772원 )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2019. 8. 9.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C 소유 건물들에 대한 질권 자인 H 은행 연봉 우 지점에 보험금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각 공장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 사건 각 공장 건물을 보존하고,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