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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노93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3 시경 D 의료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응급실 의사에게 욕설하고 삿대질하고 응급실 의자에 눕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것으로 그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모욕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