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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1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70일 동안에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기회를 이용하여 3차례나 컴퓨터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무단으로 위 사무실 전화번호를 결제번호로 입력하여 합계 60만 원 상당의 게임캐쉬(game cash)를 구입하였으며, 4회에 걸쳐 피씨(PC)방 3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횟수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반복하여 같은 사무실에 침입하면서 나중에는 2시간 이상 머물면서 컴퓨터로 동영상을 보기도 하는 등 갈수록 대범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던 점, 특히나 피고인은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도 상당히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절도죄로 이미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