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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21』 피고인은 2015. 4. 29.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춘천시 사농동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으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대출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춘천시 사농동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건강 보험료 합계 약 1,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임차 보증금 없이 월차 임 43만 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월차 임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타 개인 채무가 1,3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사실상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0. 피해자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에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합계 3,356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86』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 H에게 “ 내가 지금 직업이 온전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원들을 모집하여 1,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1 구좌에 50만 원씩 하려고 한다, 2 구좌( 매 월 100만 원 )를 가입하면 16 번째에 계 금을 태워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운영할 생각은 없었고, 단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계 금을 받을 때가 되면 마치 계가 운영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 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