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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과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현재 수원 구치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C을 만 나,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경 서울 송파구 D, 2△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동거하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은 좁으니까 넓은 집을 새로 알아보겠다, 내가 아는 형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그 형을 통해 방을 계약하겠다.

보증금을 반씩 부담하고 같이 살다가 결혼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남으로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29. 경 새로 얻을 집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 ㆍ 초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