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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07 2020고단8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유죄 부분(특수협박)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0:50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식칼을 약 3회 정도 겨누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정환경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커다란 식칼을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 형사 처벌전력은 없으나 동종 식칼을 이용한 특수폭행 사실로 2017년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와 합의와 이혼 절차 진행중,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보지 함부로 놀리지 마라 사장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