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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1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2. 05:0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28세)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남자를 데려왔다는 이유로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 및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잡아 꺾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있어 양형기준 적용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그 후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까지 받은 점, 피해 변상 없는 점, 피고인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구속된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2013년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한 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처가 피고인이 아이들과 함께 있음에도 다른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온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