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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037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00,000원 및 2019. 4. 2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8. 9. 20.부터 2020.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면서 2019. 4. 19.까지 3개월분의 차임만 지급하여 4개월분의 차임이 지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9. 4. 23.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지체 차임 120만 원 및 2019. 4.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개월분의 차임을 면제받았고, 누수로 인하여 상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나와 차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임을 면제받았다

거나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