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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98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벌목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강원 인제군 E 일대 벌목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1. 근로자 F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은 2017. 5. 1. 14:00 경 위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 F(53 세 )에게 입목의 벌채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43도 정도의 급 경사지에서 벌목을 하고 벌목된 나무 원목을 2m 정도의 길이로 자르는 조재작업( 벌목한 원목을 운반하기 편리하게 가지를 치고 적당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 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나무가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게 하지 않고, 중량물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조재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경사지에 벌목하여 둔 나무가 굴러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아, 피해자가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52 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벌목, 중량물 취급 등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 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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