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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9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사업자 대표자로 1998년경부터 2호선 지하철역 E, F, G 등에 커피자판기 총 27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는 자판기 내부를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 그 내용을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 14:2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G역에 설치한 커피자판기에서 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커피를 판매하면서 커피자판기 내부에 있는 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에 때와 먼지가 쌓여 있고 매일 1회 이상 커피 투출구 및 컵 받침대에 세척 또는 소독을 청결히 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를 하는 등 커피자판기에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채, 점검표만 비치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료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