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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2 2015누1204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각 건설업 산재보험료 합계액, 2009년 내지 2011년 각 건설업 고용보험료 합계액, 2010년 및 2011년의 각 본사 고용보험료 합계액에 대한 각 가산금 및 연체금, 체납처분비(이하 ‘가산금 등’이라 한다)의 징수처분 취소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가산금 등의 징수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각하하였고, 2009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46,934,940원 중 36,180,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35,109,540원 중 26,756,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패소 부분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일부 취소된 위 각 징수처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 및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바꾸고, 제11면 제1행의 “공사부 정규직”을 “공사부 정규직의 보수”로, 제12면 제16행의 “‘원재료(도급)’으로”를 “‘원재료(도급)’로”로, 제15면 제2행의 “최종 고지금액”을 “정당한 정산금액”으로, 같은 면 표의 “최종 고지금액(= B-A)”을 “정당한 정산금액(= A-B)"으로 각 고치며,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영업부 일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