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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09:3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7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기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4%인 점,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잘못 주차되어 피고인 차량과 다른 차량의 뒤 범퍼가 붙어 있다.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