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의 부 C은 2013. 9. 19.에, 모 D는 2010. 1. 2.에 각 사망하였고, 망 C과 망 D의 자녀는 E, 피고, 원고 등 3명으로,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이다.
나. 망 C은 서울 성동구 F 대 57.9㎡(이하 ‘F 토지’라 한다), G 대 80.4㎡(이하 ‘G 토지’라 한다), G,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망 D는 H 대 77.4㎡(이하 ‘H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망 C은 2013. 2. 7. I에게 F 토지 중 지분 42분의 21, G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대금 7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3. 2. 25.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망 D 소유의 H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13. 3. 12. H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 명의로 I에게 대금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2013. 5. 23. F 토지 중 지분 42분의 21, G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2. 7.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같은 날 H 토지에 관하여도 I 명의로 2013.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매매대금은 피고가 I으로부터 수령하였고, 그 중 E은 2억 2,000만 원을, 원고는 1억 2,000만 원을 각 분배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① 망 D 소유였던 H 토지에 관하여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단독 상속등기를 한 후 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