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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1100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10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