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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7. 18. 20: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리 417-11번지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