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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3가단2228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70,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3. 1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스포츠센터 8, 9층(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타’라 한다)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계약 당일에 15,000,000원 지급 중도금 2013. 10. 31.에 20,000,000원 지급 잔금 2013. 11. 20.에 15,000,000원 지급 기본 공사내역 8층 스피닝실 8층 엘리베이터 공간 목공으로 막음 유리 칸막이 설치 8층 에어로빅실 바닥시공(준비되어 있는 센마루로 시공만) 천장 전기공사 8층 목공 창 반대쪽 벽 스쿼시실 유리벽 위 막음 카운터 8층 페인트 메인 헬스장 노출형 마감후(천장) 9층 남녀 샤워장 바닥 방수시설 후 타일 재시공 샤워바 설치 여자 탈의실 바닥 데코타일 시공 여자 샤워실 조적벽 공사후 샤워바 설치 남녀 샤워장 샤워바 추가 유리 전층 샤시 시설된 곳 유리 설치 도배 8층 에어로빅실 9층 탈의실 9층 목공 카운터

나.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본공사계약에 더불어 아래와 같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기본공사계약과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추가 공사대금 2013. 11. 20.에 3,821,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추가 공사내역 에어콘 박스 목공 1,200,000원 남자 탈의실 마루시공 160,000원 9층 카운터옆 샤시철거후 가벽(유리가격 제외) 700,000원 남녀 샤워장 사이 칸막이 LED 6" 매입 전등 50개 950,000원 일반등에서 LED로 변경 47개 611,000원 스쿼시실 전기배선공사 200,000원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 당일인 2013. 10. 25. 계약금 15,000,000원과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