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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5949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주병을 던졌던 술집을 나온 다음 피해자의 일행과 재차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므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소주병을 던진 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따라서 이는 특수 폭행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폭행죄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4. 01:40 경 이천시 B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C(25 세) 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질 당시 소주 병을 던진 테이블과 피해자 C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소 주병이 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소주병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 당하다며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