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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6. 26. 선고 2007가합17044 판결

양도대금을 자와 자의 처 명의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양도대금을 자와 자의 처 명의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여부

요지

당초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소신고한 사실에 따라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이를 무납부하였고, 당초 양도대금을 자와 자의 처 명의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주문

1. 소외 홍○○과,

가. 피고 박○○ 사이의 2006.2.17. 체결된 39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81,440,056원의 한도 내에서,

나. 피고 박○례 사이의 2006.2.17. 체결된 278,000,000원의 증여계약을 58,052,143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는 81,440,056원, 피고 박○례는 58,052,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홍○○은 2006.2.17. 소외 김○○에게 자신이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106동 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68,000,000원에 매도(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홍○○은 같은 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매도대금 중 390,000,000원을 아들인 피고 박○○의 ○○은행 예금계좌(○○○-○○-○○○○-○○○)로, 나머지 278,000,000원을 며느리인 피고 박○례의 ○○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홍○○과 피고 박○○는 원본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의 70%에 해당하는 472,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다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35,738,350원 전액을 감면받았다.

라. 그러나, 2007.2.경 ○○시 ○○지역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밝혀지는 바람에 600,000,000원 이상의 고가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할세무서는 홍○○에게 2007.4.30.까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39,492,2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최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홍○○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06.2.28.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있는 이상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이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또한,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국세의 가산금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 139,492,200원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홍○○이 피고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시기와 경위, 홍○○과 피고들의 관계, 홍○○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홍○○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홍○○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중개업자로부터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신축아파트여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 등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강○○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이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68,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홍○○의 아들인 피고 박○○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홍○○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중개업자와 함께 이 사건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실거래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접수한 사실, 피고들은 홍○○의 아들과 며느리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홍○○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2001.4.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처분의 상대방은 모두 홍○○의 아들과 며느리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홍○○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려는 동일한 의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부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 139,491,2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채무자와 수인의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대상인 이 사건 사해행위에 기하여 교부된 금원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피보담보채권을 피고들이 증여받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피고 박○○에 대한 안분액은 81,440,056원(139,492,199원X390,000,000원/668,000,000원,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 박○례에 대한 안분액은 58,052,142원(139,492,199원X278,000,000원/668,000,000원)으로 계산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홍○○과 피고 박○○ 사이의 2006.2.17. 체결된 390,000,000원 증여계약을 81,440,056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박○례 사이의 2006.2.17. 체결된 278,000,000원 증여계약을 58,052,143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박○○는 81,440,056원, 피고 박○례는 58,052,1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