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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01 2019가단696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6.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60,000,000원, 기간 2017. 8. 10.부터 2019. 8.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9.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중 10,000,000원(2020. 1. 11. 5,000,000원, 2020. 1. 12. 5,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160,000,000원 -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