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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7 2020고단14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B을 운영하는 C에게 2,0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고, 피해자 D(남, 37세)는 위 회사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6:10경 광양시 E에 있는 (유)B 공장에서, C가 채무 중 500만 원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0cm)를 외투 주머니에 넣고, 위 장소를 찾아가면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25cm, 손잡이 12cm)을 손에 들고 “C 어디 갔냐 ,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피고인이 손에 쥔 위 등산용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외투 주머니에 넣고 간 위 과도를 꺼내 “말리면 니도 죽여 버린다. C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며 앞뒤로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