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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고정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4.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 북구빙상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