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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799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4. 19:00경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71일 동안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70만원을 빌려주고 2014. 9. 13.경까지 연이율 647%에 해당하는 340만원을 이자로 수수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5. 01:00경 충남 부여군 G아파트 8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F에게 26일 동안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240만원을 빌려주고 2014. 9. 20.경까지 연이율 2,457%에 해당하는 420만원을 이자로 수수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20. 17:00경 대전 동구 H 원룸 306호에 있는 피해자 F에게 13일 동안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2014. 10. 3.까지 연이율 337%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이자로 수수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각 거래내역(F)

1. 수사보고(이자율 및 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반성, 범행경위, 피해자와 관계, 범행규모,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