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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3898

정신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C 병원의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이다.

1. 퇴원명령 불이행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환자에 대하여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6. 위 C 병원에서,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로부터 환자 D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후 2012. 10. 5. 위 D을 지연 퇴원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기초정신 보건 심의 위원회로부터 위 D 등 환자 28명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즉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였다.

2. 서류 미 구비 입원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 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 위 C 병원에서,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E에 대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부터 2016. 4.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E 등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11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보호의 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3. 비대면 진료 입원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정신 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 위 C 병원에서, 보호의 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 질환자 F에 대하여 대면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