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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6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1:57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3-2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의료원 쪽에서 대웅제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방도로로 진입금지 표지가 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 표지에 따라 진입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옆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38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합차의 운전석 옆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비 1,778,498원, 위 스포티지 승합차를 수리비 1,202,02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