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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8 2012가단21343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4. 피고에게 대전 중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2. 4.부터 2012. 6.까지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체결 전에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60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축하면 어린이 49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원고에게 말하였으나 관계 관청에 알아본 결과 60평으로는 어린이 49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이후인 2012. 4. 중순경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축업자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구두로는 자신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E종합건설의 관리이사로 등록되었으니 위 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원고에게 말하였으면서도 원고가 E종합건설 명의로 계약서를 신속하게 작성하고 신축공사를 시작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계속 거절하여 원고는 신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2012. 5.초경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건설업자와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2. 10. 19.경 건물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2. 11. 1.경에야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계약금 등 2,500만 원과 손해배상으로 본래 공사 기간 이후인 2012.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4개월간 월 차임액 260만 원(= 65만 원 ×4), 어린이집 시설 부대비용 5,737,800원, 두 곳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