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2,660,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물받이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개명 전 이름 : D)은 ‘E’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4. 30.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피고에게 268,463,485원 상당의 합성수지 물받이 제품을 공급하였고, 2011. 10. 1. 원자재인 PE재생 11,220,000원, 2012. 7. 30. 원자재인 PE재생 3,495,200원을 각 공급하였으며, 위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43,348,850원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35,961,176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0,566,359원{= 총 공급액 326,527,535원(= 268,463,485원 11,220,000원 3,495,200원 43,348,850원) - 변제액 235,861,1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2015. 6.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1 납품 내역 중 2011년도 발주번호 5-28번의 발주금액이 3,325,694원이었다가 피고가 일부 물품을 반품하여 해당 발주번호의 물품공급액은 2,518,22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자인하고 있는 위 235,861,176원 이외에도 원고에게, (1) ① 2010. 8. 6. 30,000,000원, ② 2011. 5. 2. 15,600,000원, ③ 2011. 11. 1. 1,190,390원, ④ 2012. 1. 9. 7,620,000원 등 총 54,410,390원을 각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2) 2011. 1. 19. 11,217,000원, ⑥ 2011. 6. 30. 10,000,000원, 2012. 2. 28. 10,000,000원 등 총 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