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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8 2019가단1110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111723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0. 21. 원고 조합과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칭)A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이 사건 확약서>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미 이행시에는 조합원 가입계약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일체(업무대행비 포함)를 환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토지 확보가 안 되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안 될 시 2018. 7. 31.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안 될 시

나. 피고는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 조합에게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820만 원(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 조합은 2019. 4. 17.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9. 6.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소111723호로 기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19. 위 소의 내용 그대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9. 7.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