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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5 2015노360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10월, 피고인 B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F은 피고인들과 주유 소가 단속될 경우 사장으로서 형사처벌을 감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1. 5. 18. 피고인들 로부터 주유소에 가보라는 전화를 받고 주유소에 가서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2011. 5. 18. F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2011. 5. 18. 범인도 피교사 범행과 2011. 5. 19. 범인도 피교사 범행은 단일한 범의로 행하여 진 것으로서 포괄 일죄인바, 이를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죄수판단의 오류가 있다.

2)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따라 이익 배분을 받는 등 범죄 수익금을 향유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1. 5. 18. 범인도 피교사 범행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0. 9. 초순경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F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대가로 단속되면 실제 업주를 대신하여 처벌 받는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안하고, F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해도 처음 단속당하면 벌금만 내면 되고, A이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