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27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1. 5. 14. 06:10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66-15 노송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B스타렉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