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형 선고 누락 특수협박의 범행에 사용된 칼(증 제1호)에 대한 몰수형 선고가 누락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형 선고 누락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그런데 수사기관의 압수조서(증거기록 1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이고, 위 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던 물건으로서 민법 제83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추정될 여지가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