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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24 2016고정5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B’ 게시판에 “ 공인 중개사 시험 교재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 만 원을 보내주면 교재를 발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재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교재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교재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C, E의 각 진술서, C 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