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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1가합460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D은 원고 A에게 290,797,857원,...

이유

... 49 울산 울주군 AT 임야 595㎡ D 1/2 E 1/2 ①2006.4.17. 매매원인 ②2006.4.17. 지분이전등기 54 경남 합천군 BL 임야 26579㎡ D ①2002.6.15. 매매원인 ②2002.6.24. 이전등기 55 경남 합천군 BM 임야 38579㎡ D ①2002.6.15. 매매원인 ②2002.6.24. 이전등기 56 경남 합천군 BN 전 82㎡ F 1/5 ①2005. 3. 22. 매매원인 ②2005. 3. 22. 이전등기 57 경남 합천군 BO전 113㎡ F 1/5 ①2005. 3. 22. 매매원인 ②2005. 3. 22. 이전등기 58 경남 합천군 BP 전 148㎡ F ①2005. 3. 22. 매매원인 ②2005. 3. 22. 이전등기 59 경남 합천군 BQ 전 435㎡ F 1/5 ①2005. 3. 22. 매매원인 ②2005. 3. 22. 이전등기 60 경남 합천군 BR 전 209㎡ F 1/5 ①2005. 3. 22. 매매원인 ②2005. 3. 22. 이전등기 61 경남 합천군 BS 전 1067㎡ F ①2005. 3. 22. 매매원인 ②2005. 3. 22. 이전등기 * 울산 울주군 AD 지상 경량철골조 키스톤지붕 단층 자동차관리시설(세차장) K 1995. 11. 23. 보존등기 ** 울산 울주군 BT 대 299.9㎡ K 1986. 4. 10. 매매 1989. 11. 8. 이전등기

마. 그 외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과 피고들 명의 부동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16, 17, 24, 25호증, 을 제2, 12, 15,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 원고 C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들 중 피고들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들은 모두 망인의 자금으로 취득된 것이고, 다만 등기 명의만 피고들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다만, 이 사건 5, 16, 40부동산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물권변동이 유효하므로, 소유자인 피고 D은 부당이득으로서 각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