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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61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06:05 ~ 06:55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빈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