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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4 2013고단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23: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1번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으며 빈맥주병을 깨드리고, 발로 피해자 E(여, 53세)의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리며 왼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를 벽에 밀고, 카운터로 피신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뒷머리에 튀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