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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0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51』

1. 피고인은 2015. 12.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모텔 ’에서, D( 여, 16세)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초경 청주시 흥덕구 E 건물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여, 16세)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 고단 2419』

3.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E 건물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앱 ‘F’ 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여성 G( 여, 17세) 과 성교행위하고 그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2016 고단 2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음. 실형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