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5:30경 경기 여주시 이포로 48에 있는 ‘삼신당공원’ 내 정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55세)의 손녀에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1m 가량, 두께 3cm 가량)으로 정자의 기둥을 가격하여 각목을 부러뜨린 후, 같은 크기의 다른 각목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을 산책하는 피해자의 손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부러진 각목으로 위협하였는데, 그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방법도 위험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심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피해의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