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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9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3. 군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24.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투 싼 승용차 안에서, 비닐 지퍼 백에 포장된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30.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E 부근 노상에 주차된 투 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3. 11:30 경 부산 해운대구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2.27 그램을 비닐 지퍼 백 및 일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대마 흡연 1) 2018.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17:00 경 피고인의 제 1의 다 항 기재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투 싼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8. 6.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E 부근 노상에 주차된 투 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2018. 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E 부근 노상에 주차된 투 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