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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2170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 B에게 별지목록 제1 기재 건물을, 원고 C에게 별지목록 제2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원고들과 피고 D 사이] 자백간주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사이]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주식회사 E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D과 2017. 4. 28.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 D이 ‘원고들에게 받을 보증금 6,000만 원이 있어 연체된 월차임을 승계하여도 아무런 책임이 없고 피고 D이 해결을 하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D이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면서도 피고 주식회사 E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피고들 사이에서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정당사자가 아닌 원고들에게까지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