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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