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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9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국제변호사이고, 어머니는 평택에서 큰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24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300만 원으로 갚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카드대금이 많이 밀려 있었고, 미납대금의 연체일수 과다로 인하여 2013. 2.부터는 카드이용한도가 대폭 줄어들 정도로 재무상황이 좋지 못했으며, 실제로 약속한 3일 안에는 물론 현재까지 차용금의 일부도 갚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현재 한꺼번에 다 갚을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참조조문